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종교인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은 종교인소득의 개념부터 적용 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즉, “일하는 사람을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의 소득 구분

근로장려금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근로소득 :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일당 등
  • ②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영업활동 수입
  • ③ 종교인소득 :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받은 사례비나 급여

즉, 종교인소득도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단, 종교활동과 무관한 기타 수입(예: 강연료, 기부금 등)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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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인소득의 정의

종교인소득은 2018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인이 수행한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한 사례금이나 생활비 형태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다음 항목들이 종교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목회자, 신부, 승려 등이 받은 생활비 또는 사례비
  • 교단, 교구 등에서 지급받는 공공사역 수당
  • 종교기관이 종교 목적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성 금액

❗ 비포함되는 항목

  • 신도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 사례금(공식 수입 아님)
  • 종교단체 외의 기관(예: 학교, 기업)에서 받은 강연료
  • 종교활동과 무관한 외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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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인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종교인소득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요건

  • 종교인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청 가능
  • 가구의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소득 기준(2024년 귀속)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이 외에도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교인소득자의 주의사항

  • 소득 신고 필수: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지급명세서 확인: 소속 종교단체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이 소득을 인식
  •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공제 중 선택 가능
  • 겸직 금지: 종교 외의 고소득 부업(예: 강연, 사업)이 많으면 소득 초과로 탈락

💡 팁

만약 교회나 사찰에서 종교인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단체에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누락되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소득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신청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서 자동작성 → 제출
  • ☎️ ARS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후 2~3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문자로 안내되며, 부적격 시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7️⃣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소득 유형 신청 가능 여부
목사 A씨 – 교회에서 사례비 1,200만 원 수령 종교인소득 가능 (단독가구로 신청 시 지급대상)
신부 B씨 – 수도원 사례비 외에 강연료 400만 원 수령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가능 (단, 강연료 포함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것)
스님 C씨 – 절에서 급여 받지만 세무신고 없음 미신고 불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탈락)

8️⃣ 결론 – 종교인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요약하자면, 종교인소득은 근로장려금의 공식 인정소득입니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신고가 되어야만 심사에 포함됩니다. 즉, “신고된 소득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직하게 신고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종교인도 충분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노력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길 바랍니다. 🙏